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신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경과 규정하고 유예기간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바로잡기는 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 헌재 판례 이런 것과 관련된 의미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제가 1차 질의 과정에서 잘못 발언한 거 좀 정정하고 가능하다면 속기록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 착오와 오류를 고백하고 정정 요청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신료하고 시청료를 혼동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혹시 시청료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 수신료로 바로잡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신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경과 규정하고 유예기간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바로잡기는 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 헌재 판례 이런 것과 관련된 의미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효재 권한대행의 월권 지적 관련해서 수신료 문제는 중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완결성보다는 다소 결함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문제를 개정으로 갔던 과정에서 사례로 든 것이 10월 20일 김의철 사장의 말하자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 이걸로 잘못 들었는데 그 당시에 6월 23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 좀 무리한 것이었다 이 부분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로잡고 2차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