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조항 자체가, 법조항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등의 조항 자체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 보수적으로 하면 60시간 기준, 64시간 기준 이런 것에 맞지 않아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로 흘러가면 제가 받은 세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다 이게 산재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4-10-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조항 자체가, 법조항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등의 조항 자체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 보수적으로 하면 60시간 기준, 64시간 기준 이런 것에 맞지 않아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로 흘러가면 제가 받은 세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다 이게 산재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시면 고용노동부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고시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시나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고용노동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또 이 법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만 시간, 그다음에 최장 연장시간을 해도 52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시나 이 기준에는 60시간, 64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사실 좀 서로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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