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조항 자체가, 법조항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등의 조항 자체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 보수적으로 하면 60시간 기준, 64시간 기준 이런 것에 맞지 않아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로 흘러가면 제가 받은 세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다 이게 산재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4-10-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조항 자체가, 법조항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등의 조항 자체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 보수적으로 하면 60시간 기준, 64시간 기준 이런 것에 맞지 않아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로 흘러가면 제가 받은 세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다 이게 산재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시면 고용노동부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고시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시나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고용노동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또 이 법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만 시간, 그다음에 최장 연장시간을 해도 52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시나 이 기준에는 60시간, 64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사실 좀 서로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