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24-0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