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마디로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4-07-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와 같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제도는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관행이기는 합니다만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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