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