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사기가 5억 이상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3-05-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그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단순히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이 높다는 이유 가지고 우리가 전세사기범과 같은 다중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기는 어렵고.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일반사기범죄 기준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세사기가 5억 이상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1억, 1억 5000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반사기범죄의 경합범 가중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양형기준에 의하면 결국은 2번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