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당시의 교육법 시행령에 보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6-0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의 3년 반을 영국에서 다니고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으로 다시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총 6년 6개월간 학교를 다닌 거지요.
1977년 당시의 교육법 시행령에 보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정부의 학력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편입한 그 사유,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