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간투의 경우에는 현재 공제율 수준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그리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최대 40%까지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제도개선의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자금조달을 유인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간투의 경우에는 현재 공제율 수준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그리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최대 40%까지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직접투자 같은 경우도 공제금액 구간을 상향한다고 그래서 소액투자자가 많은 현실에서 과연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기대되기는 합니다마는 현 체제하에서 오히려 세수기반이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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