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보면 OECD나 이런 규정에 딱 기한이 명확히 박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시행령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지금 적용면제 기한 이거 하는 게, 결국 전환기 적용면제라는 게 제도 도입 후에 3년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OECD나 이런 규정에 딱 기한이 명확히 박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시행령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