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99년 1월 달에 공무원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때 법적으로는, 법령적으로는 직무의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체면과 위신 이런 것들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인영 국회의원, 2024-01-11, 국회 정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99년 1월 달에 공무원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때 법적으로는, 법령적으로는 직무의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체면과 위신 이런 것들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9년 당시에 물론 음주운전과 관련한 별도의 양정기준 이런 것은 없지만 공무원의 징계양정 규칙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별거 아닌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면허정지 100일 이런 정도면 그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징계 절차도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