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가진 단체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