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가진 단체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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