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그냥 선례도 없는 부분을 또다시 2차 특검을 해서 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입법 만능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법을 만드는 어떤 여러 선례까지도 안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 같은 경우에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3대 특검법에서 정해져 있고 또 기존에 저희가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2차 특검, 3차 특검으로 이렇게 이어 가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그냥 선례도 없는 부분을 또다시 2차 특검을 해서 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입법 만능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법을 만드는 어떤 여러 선례까지도 안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네요.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즉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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