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째, 국방부가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총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가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시신 훼손은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라 추정된다고 번복함으로써 국방부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방부의 부유물, 구명조끼 등에 의존했다라는 정보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점.
권성동 국회의원, 2020-10-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여덟 번째, 국방부 정보에 의하면 북한군 상호 간의 대화 중에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북한군의 대화에 나온 내용일 뿐 실종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의 강요에 의해서 마음에도 없는 월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아홉 번째, 국방부가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총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가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시신 훼손은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라 추정된다고 번복함으로써 국방부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방부의 부유물, 구명조끼 등에 의존했다라는 정보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점.
열 번째, 해경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평소 신고 다니던 슬리퍼를 갑판에 벗고 실종된 점을 자진 월북의 근거로 들었지만 동료 공무원들이 실종 공무원이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 일관성이 없고 해경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열한 번째, 무궁화10호의 CCTV를 실종 공무원이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만약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CCTV를 고의로 파손할 가능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