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 돼 있는데 거기는 이 기타지원금을 받으려면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로 규정이 돼 있어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5·18보상법 관련자에 의하면 기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 돼 있는데 거기는 이 기타지원금을 받으려면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옛날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