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발달하면서 탕후루같이 새로운 유형의 간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식품들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려면 매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서 평균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둘 중에 탕후루 젤리는 식품 분류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만 탕후루는 아닙니다.
어린이 식생활법 관리 대상이 아닌 겁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탕후루같이 새로운 유형의 간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식품들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려면 매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서 평균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탕후루와 같이 단기간에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식품을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인식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