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선민김선민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이 안은 지난해 예산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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