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과 쟁의권을 정당하게 보장하고 부진정연대책임의 원리를 바꾸며 예전처럼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3-06-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신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발생한 죽음에 대해 ‘그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호소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과 쟁의권을 정당하게 보장하고 부진정연대책임의 원리를 바꾸며 예전처럼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불법쟁의를 할 원인을 없애는 법이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만들 법입니다.

편견 없이 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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