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일본도 다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김영환 위원님이 상장법인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하고 비상장법인을 구분해 가지고 증여자 지분이 예를 들어 2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그리고 비상장법인에는 4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증여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별로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아예 배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앞에서 해외에서 상장법인을 포함시킨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모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게 자산총액 260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지 상장법인을 아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일본도 다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논리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