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법 처리해도 됩니다, 아무런 논쟁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일이 없을 때.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3-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논리대로라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해도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이 법 통과시켜야 될 이유도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법 처리해도 됩니다, 아무런 논쟁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데 지금 여야 추천 몫 1명은 임명하고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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