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강은미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에 관해서는 용혜인 의원안의 같은 조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안 3호에 나온 것처럼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도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3항의 후임 특별검사보 임명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도 용혜인 의원안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것에 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