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로 법적 근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게 통일부의 업무입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11-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사업도 의견들이 엇갈린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에서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보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연속되어 온 그런 계속사업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법적 근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게 통일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혹시 이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법령을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현재의 법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류하는 걸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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