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단순히 무슨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있어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보시면, 즉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했지만 세제 혜택의 보상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단순히 무슨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건 왜 했습니까?
전월세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