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에도 사회통념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 정도만 돼 있고요.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는 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행령에도 사회통념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 정도만 돼 있고요.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증세법 2024년 기본통칙,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국세청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