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난 뒤에 상속 및 증여세법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서 실제로 포괄주의가 국세청에서 직접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3-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원은 얼마 전에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벌기업 9개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2004년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난 뒤에 상속 및 증여세법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서 실제로 포괄주의가 국세청에서 직접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증여 시기라든가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재부는 ‘이것은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러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여전히 9개 법인에 대한 과세를 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대해서 과세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기재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