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것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고 또 검사장은 공소를 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특검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지금 기존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것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고 또 검사장은 공소를 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특검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필요도 없고 애초에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여당은 특검 별로 필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과도한 일이다.

그래서―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지요―이석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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