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제가 돌이켜 보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가장 남용되게 또 아주 과도하게 사용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제가 돌이켜 보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가장 남용되게 또 아주 과도하게 사용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김정중 법원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공소장이 거의 200페이지에 이르고 그다음에 그 공소장에 따른 수사기록, 증거기록이 20만 페이지에 이르는 재판을 일이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어렵지 않은가 이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공소장이 200페이지인데 그 안에 어떻게 공소장일본주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