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국회증감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것의 주무부장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법무부에서 이런 핑계를 갖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 법무부의 법꾸라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놀라울 뿐입니다.

다만 국회증감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것의 주무부장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제출 거부에는 법무부장관의 소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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