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3호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명확히 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이런 사건의 은폐라든가 무마·회유·증거조작 문제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것을 보고 어찌 되었든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적법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은 다 수사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13호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명확히 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이런 사건의 은폐라든가 무마·회유·증거조작 문제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