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이 2만 원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인상 여부, 감면 대상 확대 이런 문제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왜 이걸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오히려 7000원으로 감면될 때 시행령으로 감면했습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지금까지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로 2만 원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2만 원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인상 여부, 감면 대상 확대 이런 문제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왜 이걸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오히려 7000원으로 감면될 때 시행령으로 감면했습니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시행령으로 감면하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허점들을 보완해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안으로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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