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시행령안, 정부의 안, 입법예고된 걸 보니까 제29조, 제30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생명안전기본법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생명안전기본법 제17조를 보면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로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종의 특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정부의 안, 입법예고된 걸 보니까 제29조, 제30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처럼 돼 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6연대라든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이 시행령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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