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령안, 정부의 안, 입법예고된 걸 보니까 제29조, 제30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생명안전기본법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생명안전기본법 제17조를 보면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로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종의 특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정부의 안, 입법예고된 걸 보니까 제29조, 제30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처럼 돼 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6연대라든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이 시행령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