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5년 대장동 비리 수사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 횡령혐의 관련해서 보니까 횡령혐의를 본인이 재판과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1-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영배입니다.
수원지검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4년, 15년 대장동 비리 수사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 횡령혐의 관련해서 보니까 횡령혐의를 본인이 재판과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 강찬우 지검장 계실 때인데 나중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이 되셨지요.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 재판에서 자기가 8억 3000만 원이 문제가 됐는데 3억 원은 변호사 비용이고 5억 3000은 이 모 대표에게 그냥 현금화해 준 세탁기 기능을 했다는 식의 취지로 답변을 해서 사실상 이게 자백을 한 꼴이 됐는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하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무죄 하고 나서 상고를 포기하는 판단을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