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징계처분 하듯이 경고조치를 내리고, 항만공사도 자체적으로 그냥 주의조치 내려 가지고, 그게 무슨 징계냐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또 형사처벌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징계는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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