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징계처분 하듯이 경고조치를 내리고, 항만공사도 자체적으로 그냥 주의조치 내려 가지고, 그게 무슨 징계냐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또 형사처벌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징계는 해야지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