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81호는 시행령인데 거기 예외사항의 다시 예외사항이라는 것 그 문구에 매달려서 이 법안을 개정 안 한다라는 것은, 법을 결정하는 데 지금 당장 없어서 못 한다 하면 못 할 수도 있는데 기재부에서 와서 이렇게 이것을 못 한다라고 법을 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선민김선민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2000만 원하고 삼십몇만 원하고 차이 나는 것을 지방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지방재정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2005년 대비 노인인구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사이에 인구소멸 문제가 엄청나게 사회의 문제로 돼서, 실제로 지금 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다 인구소멸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들인데 이 문제는 지방의,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데 거기에 적절한 지원이 가해지기 어렵고 단가를 맞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20년 만에 다시 생각해야 할 논의라는 점 그리고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올리셨다라는 것은……

이게 시행령이잖아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81호는 시행령인데 거기 예외사항의 다시 예외사항이라는 것 그 문구에 매달려서 이 법안을 개정 안 한다라는 것은, 법을 결정하는 데 지금 당장 없어서 못 한다 하면 못 할 수도 있는데 기재부에서 와서 이렇게 이것을 못 한다라고 법을 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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