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