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던 권성동·전성배를 두 축으로 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선거 및 당대표선거에 개입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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