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무부 주장을 보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당사자가 청구 가능하지요.
법무부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 개정 행위에 대하여 국회와 다툼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법무부 주장을 보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이나 검사가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