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반대하면서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여당 쪽 인사들 4개월 동안 뭉개고 수사 안 한 거, 이거를 수사해야 되고 이거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반대하면서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특검법,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고의적인 사건의 지연이나 은폐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른 특검법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2호에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를 수사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