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장동 범죄자 집단이 쓱싹 다 먹은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바로 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대장동의 설계자가 과연 책임이 없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7800억 원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또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범죄자 집단이 쓱싹 다 먹은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장동 1심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의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며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