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정책, 특히 법인세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명박 정권 때나 트럼프 때나 다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 때문에 그것이 투자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태호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공정과세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정책, 특히 법인세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명박 정권 때나 트럼프 때나 다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 때문에 그것이 투자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를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5% 구간 같은 경우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 7000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들한테 그 결과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