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시행령 관련돼서인데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1-0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이 질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재법 시행령 관련돼서인데요.
급성중독 스물네 가지만 규정한 것이 법이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질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조금 더 넓게 규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재로 인정받은 사망자 중에서 뇌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19년에는 232명 20년에는 200명, 심장질환 사망자는 19년에 271명 20년에는 263명, 직업성 암 사망자가 19년에는 125명 20년은 162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