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 등 제반 상황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6-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 및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분쟁성 사건 증가, 다수 당사자 사건 증가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관들의 사건당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판사의 육아휴직 증가로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점, 변화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검사정원법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공판 업무 증가 그리고 수사 환경 변화, 형사재판제도의 변화,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의 다양한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 등 제반 상황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역할, 헌법재판의 현황, 다른 헌법기관들의 조직 구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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