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런 드루킹 특검법의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제 기억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드루킹 특검법의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특히 2호에 관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법은 전례는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