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어찌 되었든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적법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은 다 수사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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