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서 민간 이윤율 제한이라고 한 부분 그거는 어떤 표현으로든지 여기에 들어가 줘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합리적이 됩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1-12-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조응천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서 민간 이윤율 제한이라고 한 부분 그거는 어떤 표현으로든지 여기에 들어가 줘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합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간사님 얘기한 대로 집어넣어도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