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정부는 이게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을 의회가 깨트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것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됐을 경우에 민간 영역에서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뚫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4-12-03, 국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법률 8조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회합․통신 및 접촉을 하려면 위원장을 거쳐서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서 정부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류협력으로 대북정책의 큰 틀을 해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을 의회가 깨트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것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됐을 경우에 민간 영역에서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뚫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서독의 사례도 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독과 동독의 의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이런 대화 단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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