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발전소 온배수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돼 폐열 활용, 가뭄 대응 등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친환경적인 수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