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미국 제도와 일본 제도의 실태를 다 조사해 보고 이렇게 입법을 한 거예요.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 2022-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 부분은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가 채권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목록을 그냥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미국 제도와 일본 제도의 실태를 다 조사해 보고 이렇게 입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권 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그 신고 절차, 채권자들한테 다 통지하고 신고 다 받고 그 목록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한 200만 원 알바하는 사람한테 그 절차 비용도 다 내야 되고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가혹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