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2023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서 어떤 이론하에 얼마나 심각하게 설시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 제기는 검수완박법도 그렇고 지금 보여 주시는 쌀 의무매입법도 그렇고 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에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세대나 지역, 이념 간 갈등, 빈부 차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여러 변화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사회와 국민의식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그 고민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도산법을 연구하였는데 귀국 후 외환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를 개선하고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00년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6개월간 다시 연수를 하는 보기 드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미국과 일본의 실제 재판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각 나라의 재판 모습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의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였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학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각 나라의 재판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선진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기초로 삼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원칙을 실제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있었던 일이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였습니다.
그 고민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도산법을 연구하였는데 귀국 후 외환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를 개선하고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00년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6개월간 다시 연수를 하는 보기 드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미국과 일본의 실제 재판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각 나라의 재판 모습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의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였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학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각 나라의 재판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선진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022
법원행정처 의견도 수정의견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송기헌 의원님 안하고 전주혜 의원님 안은 모두 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져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요.
백혜련 의원님 안은 그중에서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들어가는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특별검사가 해야 될 실질적인 임무와 역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본의 동경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전문고등재판소가 병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경고등법원 소속이지만, ‘우리는 지적재산전문고등법원이 따로 있어’라고 하지만 거기 있는 판사들하고 직원들은 다 그냥 같이 써요, 그래서 송부가 따로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요.
거기 보면 결국은 위헌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밑줄 그었지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거냐, ②에 보면 ‘피고인은 핵심적인 진술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탄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주는 것을 헌재 결정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보전절차의 실시 그 다음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를 보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수십 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가 채권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목록을 그냥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미국 제도와 일본 제도의 실태를 다 조사해 보고 이렇게 입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권 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그 신고 절차, 채권자들한테 다 통지하고 신고 다 받고 그 목록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한 200만 원 알바하는 사람한테 그 절차 비용도 다 내야 되고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가혹한 거예요.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특수법인등기실무는 이게 없던 걸 새로 만드는 제정판이어서 소요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동산․채권 담보등기 해설집도 이게 거의 새로 나오는 그런 제도들에 관한 해설집이어서 이게 좀 많고 부동산 등기실무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이건 좀 부수가 적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 것은 새로 나오는 책이 두 종류가 큰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3년의 경우에는 등기업무자료 발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만 2400부 있고요.
특수법인등기실무 제정판 1만 5600부, 동산․채권 담보등기 해설집 1만 5000부, 부동산 등기실무 1800부 있고요.
그래서 이 집행 예상액을 감안을 하면 2023년 정부안을 이번에 유지를 해 주셔야 이런 사업이 가능해서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쪽이 옛날 것은 있어요.
법령과 책자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그것을 중국에도 공개를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원 같은 데 탈북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중에 재판을 받아 보거나 재판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로 데이터(raw data)로 축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의 사법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걸 그림을 그려 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데이터를 쌓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2017년까지만 그것을 하고 2018년부터는 탈북자 수도 줄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접촉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저희가 북한 사법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원 같은 데 탈북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중에 재판을 받아 보거나 재판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로 데이터(raw data)로 축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의 사법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걸 그림을 그려 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데이터를 쌓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2017년까지만 그것을 하고 2018년부터는 탈북자 수도 줄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접촉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저희가 북한 사법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일에 대비해서 그러면 사법제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지금 각종 법률들, 그런 법령들을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있어야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탈북자 서면․면접조사 사업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북한은 법률이 대외비예요.
그래서 법률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법원이 어디 있는지,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대외비입니다.
그래서 탈북자 서면․면접조사 사업을 왜 시작했냐면 탈북자 중에서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