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만 예시를 넣었는데 검찰은 특활비 자체 지침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여기까지는 똑같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이라고 해서 터 버렸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뭐 비공개입니까?
그런데요 기재부는 편성지침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만 예시를 넣었는데 검찰은 특활비 자체 지침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여기까지는 똑같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이라고 해서 터 버렸습니다.
외교 안보라든가 경호, 여기에 이런 것에 한정하지 않고 아예 그냥 특활비의 용도를 터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편성지침 자기네들은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