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백현동에 대한 글입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만일 교사범이 그 객관적 진실을 모르고 있거나 단지 추측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교사자에게 요구되는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위증교사죄가, 이것이 무죄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백현동에 대한 글입니다.

‘내가 협박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 핵심은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백현동에 허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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